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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컨테이너 터미널 임대료 최대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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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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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터미널 임대료가 최대 25% 감면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항만 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양·인천항 등의 터미널 임대료와 항만시설 사용료를 대폭 감면한다고 밝혔다.

컨테이너 터미널 임대료는 부산항의 경우 15%(176억원), 광양항은 25%(57억원)을 감면하고, 인천항은 항만부지 임대료를 10~15%(25억원) 감면하기로 했다.

다만 부산항은 컨테이너 터미널의 경영 개선 지원 차원에서 일률적 임대료 감면보다는 터미널별 요구를 반영해 임대료 15% 수준에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선박입출항료·접안료·정박료 등)를 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군산항은 100% 감면하고, 부산항도 입항 횟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컨'선박에 대해 최고 50%까지 감면키로 했다.

이와 함께 물동량을 많이 유치하는 선·화주와 포워더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확대키로 해 부산항은 연근해 피더선사에게 신규로 2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인천항은 지원액을 25%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광양항은 항만 마일리지 카드제에 의한 물량 창출 지원금을 작년보다 50% 늘리기로 했고, 항만하역장비인 트랜스퍼 크레인 181기의 동력을 현행 경유에서 전기로 전환하기 위해 기반시설 비용(268억원)을 정부와 항만공사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1만TEU급 대형 선박들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부산항 신선대부두의 항로·선회장, 안벽 전면을 내년까지 증심·준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항만배후부지에 고부가가치 물동량을 창출하기 위해 2010년 완공되는 부산항 신항 북측 4단계 배후부지(17만6000㎡), 평택·당진항 1단계 배후부지(106만8000㎡) 입주기업을 올해 내에 선정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저렴한 자금(5~6%)을 조달해 광양항 입주예정기업(올해 8개사)의 초기시설 투자비 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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