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신사업 허가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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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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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사의 신사업 인가를 시장 위험이 적은 분야부터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본방향과 운용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신사업 인가시 신설보다는 기존 업무 추가에 비중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인허가 신청을 받아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자보시장 침체와 함께 금융투자업 수익기반이 약해져 금융투자회사의 전문화와 대형화의 본격 추진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신사업 중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과 시너지 효과를 감안해 핵심 역량 중심의 업무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같은 금융투자업 안에서 업무 추가를 허용키로 했다.

투자자 편의 제고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대해 인허가 심사에 우선점을 두고 1단계로 투자매매업과 중개업 내 업무추가, 집합투자업(펀드업) 내 취급대상 상품 추가, 집합투자업의 직판을 위한 매매·중개업 추가, 증권사의 신탁업 추가, 투자중개업자의 투자매매업 추가, 단종 집합투자업자의 신설 등이 인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융위기의 호전과 함께 1단계 인가사업이 정착되면 장외 파생상품의 매매와 중개업 추가, 투자매매·중개업과 집합투자업간 겸영 등 2단계 인가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융위 홍영만 자본시장정책관은 신설 인가보다는 기존 회사의 업무를 추가하는 심사를 우선 진행하겠다면서 "업무 추가에 비중을 두면서 이미 상당부분 이뤄진 신설 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정책관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질적 요건을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업계는 금융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당국이 시장 리스크 등을 이유로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겸업에 대해 사실상의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 전부터 겸업을 준비했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준비가 미흡했던 경쟁사들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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