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안'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일 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약 238만명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4.7% 인상한다.
매월 50만원씩 국민연금을 수령했던 사람들은 다음달부터 52만3000원을 지급받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4.7% 인상된다.
매년 20만5220원이 지급되던 배우자수당은 21만4860원으로, 13만6800원 지급되던 자녀-부모수당은 14만3000원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해 연금수령액을 산정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을 4.4%로 결정, 이를 국민연금수급액에 반영키로 했다.
예를 들어 1988년부터 2009년까지 매월 175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A씨가 올해 연금을 받을 경우 과거소득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약 60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 평균소득이 346만원으로 재평가돼 매월 약 87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복지부 손호준 국민연금급여과장은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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