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프리워크아웃’ 의 4월 시행에 앞서 금융권의 적극적 협약을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발표한 ‘개인 프리워크아웃 추진 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개인 프리워크아웃은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 회생과 달리 법적 강제력이 없는 채권단 협약”이라며 이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협약가입 금융회사와 미가입 채권자 간 형평성, 대부업을 이용하는 개인 채무자에 대해 은행이 결과적으로 대부업체를 지원, 프리워크아웃 대상 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 부당 등으로 인해 은행권이 채권단 협약에 소극적일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당근’으로 프리워크아웃 대상 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을 우대하는 등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유인 정합적으로 설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제도는 단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협약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도산법에 편입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춤으로써 채권자 동등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 프리워크아웃’은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로 채무불이행자가 되기 전에 채무재조정을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4월부터 시행예정이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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