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불법 지급 만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3-09 13: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건설공사 원수급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거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주택공사 등 29개 기관과 지방청이 발주한 1천738개 공사현장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123개 업체가 585건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명령 및 벌점이 부과되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에 처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사례를 보면 도로건설공사를 수급한 A사는 B사와 5억8천960만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발주자로부터 2008년12월29일 기성금을 현금수령했으나 하도급대금 7천200만원을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하도급 대금은 15일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아파트건설공사 공동도급계약을 맺은 F사 등 3개업체는 2008년7월 기성금(11억5천320만원)을 받고도 하도급업체 B사에는 법정지급기일을 2개월여 초과한 시점에 만기 60일인 어음으로 지급했다. 이 업체들은 지급 기한뿐 아니라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하도급업체에도 현금으로 주도록 한 규정도 위반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조사대상 원도급업체(3천262개)의 3.8%에서 적발됐으며 불법 하도급대금을 받은 하도급업체는 전체 조사대상(8천546개)의 5.9%인 502개였다.

   불법 지급 유형으로는 불법 어음 지급이 50.6%로 가장 많고 법정지급기일(15일)을 초과해 지급한 경우가 40.9%, 대금 미지급이 8.5% 등이었다.

   국토부는 하도급 대금 불법 지급을 막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이상 지연할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토록 한 규정을 1회만 지연해도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발주 공사뿐 아니라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 발주 공사에도 확대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