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이트데이(14일)를 앞두고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캔디류 등을 제조하거나 소분·판매 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색소 표시 의무 위반 등으로 17개 업소를 적발했다.
9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업체는 쌀로만제고, 여리수, 쿠프스, 미성식품, 스위스제고, 머꼬보꼬, 한양제과, 한울식품, (주)멜랜드씨에스티, 하나월드제과, 유성제과, 가토미작(부산 진구 연지동), 영보식품, 수진제과, 로얄제과 등 17개 업체이다.
아울러 위반 내용으로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개소), 비위생적 취급(2개소), 무표시 원료 사용 등 표시기준 위반(12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거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소분·판매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기타 위반업소는 시설개수 등의 개선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위생 점검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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