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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규상장계열사 공시 1년 1회로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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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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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계열회사나 계열편입된 회사는 연도별 정기공시 사항을 1회만 공시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공시규정)'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시규정은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공시규정을 따르게 된 계열회사와 연도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계열 편입된 회사는 연도별 정기공시사항을 편입된 달의 마지막 날까지 1회만 공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중 신규 계열 편입된 회사는 오는 4월 7일 정기공시의무가 면제돼 공시업무 부담이 완화됐다.

개정 전 공시규정은 매년 1분기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신규편입된 회사는 편입된 달의 마지막 까지 정기공시사항을 공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4월 7일에 정기공시사항을 다시 공시토록 해 온 바 있다.

이외에도 자기자본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기자본은 최근의 자본금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공시대상여부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다른 법인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담보제공 혹운 채무 보증, 채무면제나 인수 등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결정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또 증권거래법, 신탁업법 등 공시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이 폐지되고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돼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용어를 수정, 공시의무회사 공시규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한 공시규정 개정으로 공시업무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공시규정도 명확하게 보완, 수정돼 공시대상기업들의 공시위무위반 소지가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시규정 개정은 13일부터 시행된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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