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4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3-10 12: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용산구가 내달 1일부터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설한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은 사무소 내에서 고객과 중개상담시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된다.

무자격 중개업자가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 받아 중개행위를 하거나 중개보조인이 허용된 업무 범위를 넘어서 중개함에 따라 많은 불상사가 생겨왔다. 이에 구는 사전에 이러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성길 용산구 지적과장은 "각종 개발계획 등으로 인해 생기는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중개사무소 내에 중개업자의 대형사진을 걸어두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지적과(710-3495~9)로 문의하면 된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