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1~5년으로 완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3-10 13: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수도권에서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1-5년으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은 85㎡이하의 경우 7년(과밀억제권역)-5년(이외지역)에서 5년-3년으로, 85㎡초과의 경우 5년(과밀억제권역)-3년(이외지역)에서 3년-1년으로 완화된다.

민간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5년(85㎡이하)-3년(85㎡초과)이 3년-1년으로 줄어든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 규정(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이 유지된다.

개정안은 20일께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미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3년인 주택은 입주 직후 소유권이전등기만 하면 팔 수 있게 되고 전매제한기간이 1년인 주택은 분양권 상태로 팔 수도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전매제한기간에 상관없이 부부간 입주자 지위 일부를 증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후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입주자의 2분의1이상(지금은 3분의2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되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시기를 '사용검사일부터'가 아니라 '임시사용 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로 변경했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매 제한기간 조정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수도권 공공택지 과밀억제권역 85㎡이하 7년 5년
85㎡초과 5년 3년
기타지역 85㎡이하 5년 3년
85㎡초과 3년 1년(투기과열지구 : 3년)
민간택지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3년
85㎡초과 3년 1년(투기과열지구 : 3년)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