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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3150억 소송 시기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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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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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이 산업은행을 상대로 준비중인 이행보증금 3150억원 반환 소송시기를 놓고 막판 저울질을 하고 있다.

한화그룹측은 10일 최근 이행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며 소송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한화그룹의 소송 제기 시점을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한화와, 한화석유화학 등의 주주총회일인 20일 이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화그룹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금을 냈던 ㈜한화, 한화석유화학, 한화건설의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이행보증금을 되찾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배임 논란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 시점이 기준일이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한화그룹측은 이행보증금 3150억원 반환 소송시기가 오는 20일 관련 계열사 주총 이후에 반환 소송에 돌입할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화그룹 고위 관계자는 "이행보증금 3150억원에 대해 반환 소송을 해야 하겠지만 소송 제기 시점이나 법무법인 선정 등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주주총회 이후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것은 근거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건과 관련해서는 회사내 변호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외부의 법무법인을 선정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시간과 돈을 줄일 수 있는 차원에서 회사내 변호사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임승관 전 대검 차장을 경영 고문으로 영입한 것이 소송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화그룹측은 임 전 차장은 그동안 형사사건을 주로 다뤄왔으며 이번 일과 전혀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임 신임 고문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3150억원 반환 소송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화그룹은 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고 소송을 대비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근거없는 추론이라며 일축했다.

김앤장 측에서도 "한화그룹 측에서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건과 관련해서 우리측에 전혀 통보한바가 없으며 회사측에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그룹측은 소송시기가 결정되면 이행보증금 3150억원 반환 소송이 급물살을 탈것임을 시사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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