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에 인접한 낙후지역이 광역시 관할구역 내 일부 지역과 함께 묶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광역시에 인접한 낙후지역을 더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신발전지역은 오지.도서.접경지역.개발촉진지구,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낙후지역이며 특별법은 이들 지역을 인접 시.군과 연계해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규정상으로는 인접 시.군의 범위에 광역시내 자치군.구는 포함돼 있지 않아 광역시 인접 낙후지역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하다.
개정안은 또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신청때 지적도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인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12월 30일 목포시 47.9㎢, 무안군 436.3㎢, 신안군 654.4㎢ 등의 서남권 지역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현재 경북, 전북, 충북도 등에서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을 지정받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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