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각종 계약서 고객에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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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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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은 대출 약정서나 근저당권 설정서, 예금.인터넷뱅킹.신용카드 가입 신청서 등을 받고 나서 고객에게 반드시 복사본을 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은행들이 고객과 금융 거래를 할 때 계약 서류를 2장 작성해 1장은 고객에게 빠짐없이 주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은행 창구에서 고객에게 계약서 사본을 제대로 주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계약 서류에는 거래 약관과 유의사항, 상품 설명 등을 담아 소비자가 거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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