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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칼날에 휘청이는 18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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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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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이 치러진지 1년도 채 안 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이 무려 20명이나 되는 등 18대 국회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말 여야 ‘입법 전쟁’을 치르면서 국회 폭력사태를 일으켜 무당파 층이 60%까지 급증,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드세다.

지난해 국정감사기간 이후 발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국회의원은 99명에 이르렀으며 이중 기소된 의원은 20명으로,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친박연대, 무소속 3명, 창조한국당 1명 순이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토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의원직이 상실된 현역의원은 한나라당 구본철, 민주당 김세웅, 무소속 김일윤·이무영과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등 5명이다.

현재 2심까지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의원은 총 10명으로 한나라당 4명(윤두환, 안형환, 박종희, 홍장표), 친박연대 3명(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민주당(정국교), 창조한국당(문국현), 무소속(최욱철)각각 1명이다.

오는 3월 12일에는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이 내려진다.

여기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문학진, 강기정 의원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함께 경찰 소환을 받은 한나라당 신지호·구상찬 의원은 불응했다.

문제는 ‘검찰의 눈치보기’식 수사 진행으로 재판 일정이 지연되기도 하고, 국회 폭력사태 등에 대한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비리·폭력 의원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회나 검찰 스스로의 자정 외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다.

참여연대 황영민 간사는 “재판을 1년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며 “양형에 있어서도 검찰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원직 상실) 구형할 것을 눈치보기식으로 그보다 적은 벌금으로 타협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간사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 부의장은 “지금 우리 국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우리 스스로가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국회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놨다.

한편, 비리 혐의로 구속됐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역대 의원은 14대 국회 8명, 15대 국회 21명, 16대 국회 24명, 17대 국회 19명이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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