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키 리졸브 한미연합훈련기간 동안 남측 민간 항공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발표에 우리 측 항공노선이 바뀐데 이어 선박 항로도 변경된다.
한국선주협회는 북한의 우리 민항기 위협과 관련해 동해상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한-러 정기운항 선사 등에 북한해역을 우회하도록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동해상을 운행하는 선박은 북한의 직선기선 50마일내의 군사경계구역을 벗어나 운행해야 한다.이 지역 인근 운항 시는 사전에 선주협회에 통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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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역 운항선박 항로 변경 현황. 출처 : 국토해양부 |
항로 변경 대상 선박은 정기여객선 뉴동춘호(속초-블라디보스톡)와 골든머천트호(부산-보스토치니)이다. 이외에 매직포티스호(STX해운), 라임벨호(동원해운) 등의 부정기 화물선 월 10척이 영향을 받는다.
이번 항로 변경으로 거리는 약 50마일, 운항시간은 약 3시간 늘었다. 컨테이너선은 약 30마일(약 2시간) 더 늘어나게 된다.
한국선주협회는 이번 조치가 지난 5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키 리졸브 한미연합훈련기간 북한 비행정보구역 내 남측 민간 항공기에 대한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정부와 선주협회는 우리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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