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는 램버스(Rambus)와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5921억4681만6048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서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배상액 규모는 자기자본의 6.5%에 해당한다.
또 2009년 2월1일 이후부터 2010년 4월18일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 SDR디램은 1%, DDR디램은 4.25%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하이닉스는 30일 이내에 미국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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