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경부터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단축되면서 대상 아파트들이 관심을 끌고 있지만 아직까지 거래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85m² 이하가 7년에서 5년으로, 85m²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는 85m² 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m²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민간주택은 과밀억제권역 내 85m² 이하가 5년에서 3년으로, 85m²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전용면적 85㎡ 이상 아파트는 입주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비과밀억제권역인 인천국제도시의 중대형아파트는 입주 전에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매제한 기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판교 지역에서 전매가능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선에서 형성되고 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입주가 이뤄지지 않아서인지 전매제한 기간 단축에 따른 매매문의가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이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판교신도시 한 공인중개사는 "합법적으로 전매 가능한 분양권 프리미엄이 1억5000~1억8000만원 사이"라며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거래도 많이 늘겠지만 프리미엄 가격은 내려갈 가능
성이 많아 보인다"며 "전매제한 완화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좀 시간이 흘러야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올해 3만가구가 신규분양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중대형아파트는 입주 전에도 전매가 가능해졌다. 게다가 미분양 아파트나 신규 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양도소득세도 100% 면제된다.
인천 송도동의 야후공인중개 관계자는 "1, 2월에는 거래가 조금 있었지만 이번달 들어 거래가 전무하다"며 "전매제한이 완화됐지만 아직까지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인천 심곡동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예정지 부근의 대동부동산 관계자는 "거래가 전무한 상태"라며 "부동산 시장 침체가 너무 심각하다"고 말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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