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교협, '자본시장법 시대 꼭 알아야 할 컨텐츠' 온라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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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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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자본시장법의 제도 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자본시장법, 이것만은 알고 투자하자' 온라인 컨텐츠를 개발, 오는 12일부터 투교협 홈페이지(www.kcie.or.kr)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 온라인 컨텐츠에서는 나석진 금융투자협회 법규팀장이 강사로 나서 자본시장법의 도입 취지와 대폭 강화된 투자자보호제도,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시, 판매채널의 다양화, 투자자 스스로의 권익보호 마인드 전환 등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5개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오무영 투교협 사무국장은 "불완전판매 예방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투자자보호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고 투자자의 권익신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향후에도 투자자들이 스스로 자기보호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용적 내용의 온라인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혜승 기자 haro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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