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 발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3-11 14: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세청은  오는14일부터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제작. 보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사업과 관련 있는 물품 등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종전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에 불러줘야 했지만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는 지출증빙용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근로자 소득공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카드발급을 원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http://현금영수증.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1544-2020)를 통한 전화신청, 세무서 방문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1개 사업자가 회사 내 여러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장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부서별로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소득세법상 지출증빙서류 보관의무가 면제된다"면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이용하면 이러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