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14일부터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제작. 보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사업과 관련 있는 물품 등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종전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에 불러줘야 했지만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는 지출증빙용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근로자 소득공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카드발급을 원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http://현금영수증.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1544-2020)를 통한 전화신청, 세무서 방문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1개 사업자가 회사 내 여러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장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부서별로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소득세법상 지출증빙서류 보관의무가 면제된다"면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이용하면 이러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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