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KTF합병 인가 조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필수설비 분리’에 앞서 △필수설비 무단이용 제재 강화 △모든 사업자들의 설비제공 의무화 △필수설비의 적정한 임대비 책정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성환 KT상무는 11일 국회 의워회관에서 ‘유선통신 필수설비, 효율적 활용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KT-KTF합병과 필수설비 문제는 별개지만 정부가 제재한다면 서로 협력하겠다”며 “단 선결돼야 할 문제가 3개 있다”고 말했다.
공 상무는 “필수설비 무단 이용 문제를 해결하고, KT뿐 아니라 망 설비사업자 모두에게 ‘가입자망 공동활용 제도’를 의무화하고, 설비 임대비를 적정하게 산정해 자발적 설비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몇 년동안 KT의 초고속인터넷 순증률이 타사에 비해 낮고, 타 사업자들이 한전 등을 통해 망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KT의 설비를 필수설비로 볼 수 없다”며 “KT는 고의적으로 설비 제공을 불허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태철 SK브로드밴드(SKB) 실장은 “SKB가 설비를 무단 사용한 것은 KT가 설비 대여를 미루거나 거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며 “KT가 설비대여를 잘 해줬다면 통신용 설비인 KT설비를 놔두고 대여비가 1.5배 비싼 한전 설비를 왜 썼겠느냐”고 반박했다.
정 실장은 “특히 필수설비는 돈이 있다고 구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KT에 설비대여를 거부당해도 전혀 설비현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성기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도 “KT는 방송사업자에게 필수설비를 제공시 차등대가를 요구하고 의무제공에서 배제한다”며 “누구나 동등한 대가와 기회로 필수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함창용 KISDI 공정경쟁정책연구실장은 “KT의 필수설비 제공 거절 이유 중 60%가 ‘설비 부족’이었다”며 “일본의 NTT처럼 사업자들끼리라도 시설수, 사용현황 등을 공개해야한다”고 말했다.
최소영 기자 yout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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