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인 ICM과 MTRON 두 회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어겨 당국으로부터 제재가 내려졌다.
1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ICM과 MTRON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분기와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면서 시가평가를 적용하지 않아 매도가능한 증권을 부정확하게 계상하거나 미지급금을 과소계상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증선위는 연속감사 제한 규정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과 송현회계법인에 대해선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 적립시키고 감사업무를 제한했다.
두 회계법인에 속한 공인회계사 두 명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