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건설 및 조선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농협이 신용위험평가를 부실하게 했는지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1일 "농협이 1차 건설 및 조선사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기준에 맞게 제대로 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오늘 4명의 검사역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17일까지 농협의 신용위험평가 적정성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여 부실평가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기관과 관련자를 제재할 방침이다.
올해 1월 건설 및 조선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농협이 C등급(워크아웃)으로 평가한 대동종합건설은 지난 달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고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평가한 신창건설도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농협이 평가를 잘못한 결과인지 아니면 해당 기업이 허위자료를 제출했거나 새로운 변수가 생겨 어쩔 수 없이 법정관리로 간 것인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1차 건설 및 조선 구조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A등급(정상) 혹은 B등급을 받은 기업이 법정관리(D등급)로 갈 경우 부실 평가여부를 조사해 문제가 있으면 관련자를 문책하겠다고 경고했었다.
이번에 감독당국이 농협에 대한 특별검사에 들어간 것은 은행들에 2차 건설 및 조선사 신용위험평가와 해운업 구조조정을 엄정하게 실시하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1차 건설 및 조선사 신용위험평가에서 작년 9월 말 재무재표 기준으로 평가를 받은 업체들 중 C등급과 D등급(법정관리)을 받은 곳을 뺀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이 작년 말 재무재표를 기준으로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재평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내달 초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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