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날 내놓은 `2009년 감리업무 운영방향'을 통해 금융위기 극복지원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으며, 국제회계기준(IFRS)을 조기 도입한 중소기업이나 대규모 외환·파생손실 공시로 상장폐지가 유예된 중소기업도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올해 모두 255개사(상장사 215개)에 대해 재무제표 감리를 하고, 감사인이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해 구축한 내부시스템을 점검하는 `품질감리'의 경우는 작년과 동일하게 모두 8개 회계법인(대형2, 중형3, 소형3)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시장퇴출 기준에 근접한 한계기업, 반복적인 오류 수정기업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이 큰 회사에 대해서는 감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