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은 당사와 계열사(당사 지분율 90.81%)인 신성개발의 M&A(인수합병) 시행을 위한 공고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었다고 11일 공시했다.
매각방식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등을 통한 외부자본유치를 통해 이뤄지며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결정된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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