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여년간 주택용도의 건축만 허용돼 온 서울 아파트지구 내 소규모 필지(개발잔여지)에도 상가 등 비주거용도 건물을 건립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3일 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잔여지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건립하는 경우, 비주거용도인 제1·2종 근린생활시설(유해시설 제외)을 연면적 50%범위 이내에서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건축물은 5층 이하로 하고 지역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발잔여지에 들어설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로는 노래방, 비디오방,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등 유해시설을 제외하면 슈퍼마켓, 대중음식점, 학원, 세탁소, 목욕탕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그간 개발잔여지는 근린생활시설로 불법 사용되거나 장기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됐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잠실 반포 서초 등 18개 지구( 11㎢·15만여 가구)를 아파트지구로 지정·관리해 왔으며, 이 중 개발잔여지는 약 14만3000㎡(358 필지)에 이른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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