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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관 해치는 건물 못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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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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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서울에선 건물 하나를 지을 때도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의 경관전체 밑그림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서울시 경관마스터플랜'을 발표,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마스터플랜의 기본경관계획에 따르면 시는 기본관리구역과 중점관리구역으로 나뉘며 각각은 도심경관권역, 자연녹지축과 수변축, 서울성곽축, 역사특성거점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기본관리구역은 내사산(북악산·인왕산·남산·낙산)과 외사산(관악산·덕양산·북한산·용마산) 일대와 한강변 등이 포함되며 중점관리구역은 서울시 면적의 6%에 해당하는 37㎢로 4대문 안인 세종로·명동·필동·용산가족공원 일대와 청계천, 서울성곽 주변, 북촌 일대 등이 지정됐다.

시는 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자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관설계지침 10개를 제시했다. 지침은 건축물의 디자인 뿐 아니라 배치와 규모, 높이, 형태와 외관, 재질, 외부공간과 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등을 유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관설계지침은 기본관리구역과 중점관리구역에 각각 5개씩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눈에 띄는 건축물의 옥상설비 등은 노출이 지양되고 건축물 부속 구조물이나 설비 등도 건축물 자체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또 건축물 재질은 투명과 반사, 발광소재 등의 사용이 지양되고 야간경관도 자연경관과 산재될 수 있도록 어두운 빛을 쓰도록 했다. 색채도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해 지나친 발광, 원색, 고채도 및 명도를 피한다.

아울러 시는 주요 가로변의 민간건축물 등도 관리 범주에서 벗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 시가지 경관설계지침을 별도 수립했다. 설계자가 자가 점검 시행 후 건축허가 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이 지침은 산과 하천 등의 자연, 기본경관계획에서 설정한 경관관리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나 뉴타운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제외한 일반구역을 적용범위로 한다. 폭원 12m 이상 도로에 접한 3층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 후 전체 건축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적극적 주민참여를 위해 건축설계자가 구상 단계부터 지침을 참고, 주요 항목의 준수 여부를 체크해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하도록 하는 경관 자가 점검제를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시는 앞으로 2년 동안을 경관 자가 점검제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 동안은 지침에 저촉되더라도 허가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을 △도심권역(용산·종로·중구) △동북권역(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 △동남권역(강남·강동·서초·송파) △서북권역(마포·서대문·은평) △서남권역(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양천·영등포) 등 5개 생활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 경관정책 및 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시는 경관마스터플랜 시행 첫 해인 올해 공공이 주체가 되는 경관사업 2개소(도봉구 도봉산역 주변, 서대문구 모래내 중앙길)와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가꾸기, 경관협정 3개소(광진구 중곡동 역사문화마을, 강북구 수유동 행복마을, 양천구 신월동 아름다운 마을)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혁경 도시경관담당관은 "공공의 일률적 규제가 아닌 시민들의 참여와 시의 지원을 통해 매력적인 경관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경관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은 경관 개선전(위), 개선후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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