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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 ||
주요 그룹들이 3월 열리는 주주총회 등을 통해 오너들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경기침체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며 ‘오너의 책임경영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이사회가 오너경영의 그늘에 가려 제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제과, 롯데쇼핑 등 주요 계열사 등기이사 후보 명단에 다시 오른것을 두고 비판적 시각이 일고 있다.
12일 롯데에 따르면 롯제제과는 지난 4일 공시를 통해 오는 20일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롯데제과 본사에서 정기주총을 실시하고 이사 후보에 신격호(87세) 롯데그룹 회장을 재추천하기로 했다. 현재 신 회장은 롯데그룹의 회장이면서 롯데쇼핑을 비롯한 14개 계열사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롯데쇼핑의 사내이사 5명 중 신격호 회장의 자녀인 신동빈, 신영자 이사가 참여하고 있어 만약 신 회장이 재선임 될 경우, 사내이사 중 지배주주일가의 비중이 60%에 달하게 된다.
이에 대해 재계와 경제단체 등은 “신 회장의 이 같은 과도한 겸직으로 인해 이사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사회 구성원 중 지배주주 일가의 비중이 높으면 이사회의 독립성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롯데쇼핑은 2007년 신격호 회장의 딸 신유미씨 모녀가 100% 소유한 유원실업과 신영자 부사장 등이 47% 지분을 보유한 시네마통상에 극장 매점을 임대해 주면서 다른 매장에 비해 낮은 임대 수수료율을 적용,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변호사는 “이는 지배주주 일가의 이익을 위해 회사 이익을 희생한 것으로 신격호 후보의 이사로서 독립성 및 충실성이 의심되는 사례”라며 “이사회를 등에 업고 계열사 혹은 사업확장을 위해 회사를 동원하는 일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롯데측은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기업 총수들의 경영 활동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신 회장의 경우 이사 임기가 만료돼 재추천하는 것 외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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