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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루 우려 5만여법인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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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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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 전년 대비 5% 감소 
 고의적 세금 축소땐 우선 세무조사
 
 국세청은 수입금액 누락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있거나 법인 신용카드의 사적사용 등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할 개연성이 높은 5만여 개의 법인에 대해 집중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 경제위기로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등을 유예하면서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가 전년에 비해 5% 이상 줄었다.

국세청은 오는 3월 말까지 실시되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상시세원분석시스템과 자영업법인 개별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과세자료를 종전 신고내용과 대조해 수입금액 누락, 비용 과다계상, 조세 부당감면 등 세금탈루 우려가 있는 대법인 및 자영업법인 7897개에 대해 사전에 성실신고를 안내했다.

이어 접대성 경비 분산처리,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등 과거 법인세 신고 때 변칙적으로 회계처리를 했거나 할 개연성이 높은 4만1635개 법인에 대해서도 전산분석 자료를 개별통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어려워 세금을 축소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불성실신고시 높은 가산세로 더 큰 불이익을 받게되는데다 세무조사 대상으로도 선정될 수 있다"면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원칙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총 1만8300건으로 전년에 비해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2005년 2만5944건, 2006년 2만2441건, 2007년 1만9302건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조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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