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불법 용대선 행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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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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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무질서한 선박 대선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용대선(傭貸船)행위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용대선이란 일부 무등록업체가 선박을 무단으로 용선하여 이를 다시 대선하는 행위이다.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거나 이에 투입되는 선박을 용대선하기 위해선 해운법(제24조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에 의거 일정기준(보유선박 5000t과 자본금 5억원)을 갖춰 국토부에 외항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은 국토부와 한국선주협회 공동으로 다음달말까지 실시한다"며 "무등록 업체의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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