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철 "정대근에게서 1천만원 받았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3-13 12: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총선에 출마하면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의 도움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 전 수석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정 전 회장에게 1천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 선거 때 도와준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사업가 조모씨와 조영주 전 KTF 사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받았다는 것은 사전에든 사후에든 몰랐다. 법원에서 잘 판단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어 "1년 내사하고 7개월 수사했다. 검찰이 밝힌 범죄사실 가운데 시효가 만료된 것도 있고 인정할 것은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수석이 2004년 총선과 2005년 보궐선거에 대구동구 후보로 출마하며 자금관리인 노모(구속기소)씨를 통해 사업가 조씨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조 전 KTF 사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