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은 이사보수한도액을 지난해와 동일한 40억원, 삼성重과 대우조선은 각각 100억원과 60억원으로 요청해 원안대로 주총서 통과됐다.
이사보수한도액이란 이사회의 구성원들이 일 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총합계 한도를 제한한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선 어려운 조선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삭감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에서는 임원 급여를 전부 혹은 일부분 반납하는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상당수의 이사들은 사내 이사들이기 때문에 (이미) 급여를 일부 혹은 전액을 반납하고 있다”며 “이사보수한도액의 동결과 관련한 (일부의)우려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重은 지난해 이시보수한도액 100억원 중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36억원으로 알려졌다.
김병용 기자 ironman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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