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과 구조조정기업의 자산을 매입하는 '구조조정기금'을 총 4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인 정상 은행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공사내에 '금융안정기금'도 설치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내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과 함께 총 40조원 규모의 기금채권 보증동의안을 4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구조조정기금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과 구조조정기업의 자산 매입이 주된 목적이다. 기금 운용기간은 2013년말까지이며, 운용후 최종수익 등 잔여재산은 전액 정부에 귀속된다.
또 정부는 정상금융기관에도 선제적 자본확충이 가능하도록 한국정책금융공사에 공적자금 성격의 '금융안정기금'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금융안정기금의 재원은 정부보증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대출·채무보증 등에 쓰인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은행 등 예금보험대상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여전사와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기관 전반이다.
금융안정기금 지원을 받는 금융기관은 정부와 중소기업지원 등 실물지원기능 제고와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야한다.
이를위해 정부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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