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년 지난 점포 임대계약 승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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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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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지난 점포 임대계약의 경우 새 건물주가 원하지 않으면 임대계약을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즉  새 건물주가 과거의 건물주가 맺었던 임대계약을 승계하지 않겠다면 가계주인은 그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김흥준 부장판사)는 14일 한국맥도날드가 압구정역점 건물주 A(여) 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맥도날드는 현 건물주가 계약을 승계해 2014년까지 가게를 차지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A 씨가 전세권설정등기 기간을 줄여달라는 소송을 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계약을 승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1998년 서울 지하철 압구정역 근처 4층 건물을 갖고 있던 4명과 1∼2층을 매장으로 쓰기로 하고 개점일을 기준으로 한 15년 기한의 전세계약을 맺었다. 맥도날드는 이 계약을 근거로 15년짜리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다.

그런데 2004년 이 건물을 사들인 B씨가 전세권 설정은 민법상 10년까지만 가능하다며 소송을 제기, 법원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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