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기간 4년' 내달 임시국회 쟁점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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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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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비정규직법 입법예고안을 놓고 내달 임시국회에서 치열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정부의 개정안을 일단 상임위에 상정한 뒤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만 양산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나라당내에서도 근로기간의 획일적 연장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적지 않아 정부안 수정에 대한 여야간 절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14일 구두논평에서 "한나라당은 현장조사를 통해 비정규직의 근로기간 연장은 획일적으로 정할 사항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야당은 투쟁이 아닌 협조의 자세로 생산적인 해법 마련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며 "비정규직법은 사회적 합의 없이 처리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원 대표는 이어  "비정규직의 차별 제한을 금지한 민주당의 대안이 받아들여지도록 입법투쟁을 할 것"이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기한을 연장해주는 부분은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이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보완하는 등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 MB악법'"이라며 "정부안을 결사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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