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송도해수욕장 상인에 1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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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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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경북 포항의 송도해수욕장 인근 상인 30여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포스코가 영업손실액 일부인 1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1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도해수욕장 백사장의 유실 또는 변형의 원인에 포스코의 책임이 일부 있으며 원고들의 영업손실액 일부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도해수욕장 인근의 식당.여관 업주들은 포스코 건립 이후 백사장 유실로 송도해수욕장이 기능을 상실하는 바람에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1인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송도상가피해보상대책위 소속 373명은 백사장 유실에 따른 영업 손실 보전을 요구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포스코로부터 피해보상금 117억8천만원을 지난 2004년에 받았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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