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 판매업자가 담배갑 포장지 옆면에 금연 콜센터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금연 상담을 필요로 하는 흡연자들이 전문적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금연 실천율을 제고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