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갑에 '금연 콜센터번호'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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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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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담배갑에 금연 콜센터 전화번호(1544-9030)를 표기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4일 제출했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 판매업자가 담배갑 포장지 옆면에 금연 콜센터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금연 상담을 필요로 하는 흡연자들이 전문적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금연 실천율을 제고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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