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구성한 비상조사반 '하도급 119'를 운영한 결과 지난 달 총 32개 중소업체가 32억29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하도급 119는 최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빈발한다는 업계의 문제 제기가 늘어나는 추세속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난달 1일 구성됐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하도급 119는 2월 중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 32개 중소기업들에 대해 총 32억2900만원의 하도급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도급개선과 소속 서기관을 팀장으로 하고, 본부(5명)와 5개 지방사무소(6명)를 포함해 총 11명이 공공발주자와 연관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거나 대금 대신 장기어음을 발행하는 등 하도급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에게는 경기불황을 틈타 고의로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 지연이자 포함)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은 정부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경각심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도급업체에게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입으로 조기에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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