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실적 정정공시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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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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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가 적자를 흑자로 바꿔 실적을 공시한 사례가 외부감사를 통해 무더기로 드러나 투자에 앞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초이후 13일까지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를 통해 지난해 실적을 발표한 상장사는 모두 1596개사이며 이 가운데 28.75%인 459개사가 추후 정정공시를 냈다.

실적 정정공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두드러졌다. 최초 공시를 낸 574개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50개사가 실적을 수정했다.

코스닥시장에선 1천22개사 가운데 209개사가 감사 이후 공시 내용을 고쳤다.

수치 정정폭은 대부분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일부 상장사는 자체 집계에서 흑자였던 실적을 정정공시에서는 적자로 바꿨다.

이로 인해 일부 상장사에 대해선 경영 손실을 숨기려고 실적을 의도적으로 조작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원건설은 전달 23일 작년 당기순이익을 전년대비 6.53% 증가한 95억원으로 공시했으나 이달 13일 외부감사 결과 43억원 적자로 정정했다.

AJS는 이달 4일 작년 당기순이익을 6억2000만원으로 밝혔으나 13일에는 4억9000만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내 적자로 돌아섰다고 고쳤다.

대유디엠씨도 전달 5일 당기순이익을 8000만원으로 공시했으나 이달 12일엔 1억1000만원에 이르는 당기순손실을 냈다고 수정했다.

디아이씨는 전달 12일 당기순이익을 105억원으로 밝혔으나 이달 13일엔 41억원으로 60.04% 감소했다고 고쳤다.

감사 결과 실적이 대폭 줄거나 손실액이 확대된 사례도 다수 있었다.

평화홀딩스는 감사 결과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각각 180억원과 125억원에서 206억원과 150억원으로 수정했다.

남광토건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손실을 각각 53억원과 52억원에서 19억원과 71억원으로 고쳤다.

아인스는 당기순손실을 89억원에서 212억원으로 늘렸으며 피에스케이도 당기순손실 규모를 81% 불렸다.

이런 정정공시로 기존에 발표한 공시를 믿고 주식을 매매한 투자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으나 앞선 공시에 외부감사 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실적을 공시할 때 정확하게 기재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이는 잠정집계치란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며 "이후 정정공시 내용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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