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나누기 근로자, 삭감 임금 5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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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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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시 법인세 면제
토지거래 활성화위해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일자리나누기(잡 셰어링)을 위해 임금이 삭감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해준다.

또 외국인이 국채, 통안채 투자시 이자 및 채권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되며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시 30% 법인세 중과제도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경제 활성화·민생 안정을 위해 구조조정·부동산 시장 활성화·일자리 나누기 등 선별적·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4월 임시국회 입법추진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일자리나누기
재정부는 일자리나누기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도통을 분담하는 점을 고려해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상응하는 임금삭감액의 50%를 법인세·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취지를 감안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 임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임금삭감 방식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에 한한다.

◆외환유동성 확충
외국인이 국채·통안채 투자시 미국, 일본 등 14개국가와 동일하게 이자 및 채권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등 면제한다.

또 '재외동포 전용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세 비과세, 1억원 초과분은 5%만 과세한다.

재외동포 등이 내년 2월까지 향후 1년간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기본세율(6~33%)로 과세, 양도소득세 10% 감면한다.

◆부동산 정상화, 내수활성화
법인의 토지거래 활성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시 30%의 법인세 중과제도를 폐지한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도 매도, 매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기존 60%의 세율로 중과하던 것을 폐지하고 양도세 기본세율로 과세한다. 이는 대책 발표일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된다.

또 기업의 설비투자 유도를 위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하는 설비투자에 대해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구조조정지원
부실기업이 '금융기관 채무상환'을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년거치 3년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대주주(법인,개인)가 자산을 부실기업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 기업이 이를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와 부실 자회사 양도시에도 법인세를 감면한다.

이외에도 기업간 주식교환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 주식교환에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이연 및 증권거래세도 면제된다.

특히 해운업, 금융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키 위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임이 낮아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 불리한 톤세제도의 포기를 허용한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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