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16일 호주 해사안전청 해사국장(Mr. Mick Kinley)을 초청하여 양국간 해사안전협력을 위한 사전협의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협의를 통하여 양국은 해사안전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초안을 마련한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통일되고 조화로운 항만국통제(PSC) 시행 △상호협력을 위한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 △양국간 '정기적인 해사안전회의 개최' △국제회의(IMO, IALA 등)에서의 긴밀한 상호협력 △해기사 교육기관간의 상호교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양해각서는 오는 6월초 호주에서 개최되는 ‘아태지역 해사안전기관장 회의’ 기간 중에 서명하게 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1961년 호주와의 수교 이래 처음으로 양국간 해사안전에 관한 공식적 협력채널을 형성했다며 이 지역을 입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대한 호혜적인 처우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호주는 해양안전과 환경의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로서 강력한 PSC실시로 최근 해마다 4~7척의 우리나라 선박이 출항정지를 당하므로써 막대한 직간접 손실을 입어왔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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