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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해운업계, 2년간 법인세 '톤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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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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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해운업계의 실질적 세금지원을 위해 2년간 톤세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톤세는 해운업체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非)해운소득으로 나누고,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대체하는 제도다.

   실제 영업이익에 관계없이 선박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매기기 때문에, 운임이 높을 때는 유리한 반면 운임이 낮을 때는 법인세 체계보다 업체에 불리하다.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해운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4년 톤세를 도입했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덴마크 등 해운 선진국 대부분은 톤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톤세는 업체로서는 호황 때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고, 세액 계산이 간편한데다 과세 금액이 미리 정해지기 때문에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기도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과세 체계를 자주 바꿔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톤세를 택한 업체는 5년간 바꿀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제에도 2005년 이후 해운 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톤세를 선택한 업체들은 계속 늘어, 선주협회 소속 164개 선사 중 지난해 톤세로 세금을 납부한 곳은 절반이 넘는 86개사에 이른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올해 해운 시황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데 호황일 때처럼 톤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 경영에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됐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감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세를 기준으로 하면 적자를 냈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올해 시황을 고려했을 때 적지 않은 업체들이 법인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4~2007년 평균 4천500을 넘어섰던 건화물선 운임지수(BDI)는 지난해 5월 1만1천783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지만, 미국발 금융위기가 불거지면서 연말에는 600선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겨우 2천선을 회복했다.

   대형 해운업체 관계자는 "톤세를 도입했을 때는 급격한 시황 악화를 예상하지 못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시황이 회복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였던 톤세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한 것도 시황이 회복됐을 때 세금부담을 더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중견 해운업체 관계자는 "절차상 이유 등으로 톤세를 선택하지 못했지만, 시황이 좋아지면 다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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