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상환위한 자산 매각·증여에 법인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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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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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방향
 

-비사업용 토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외국인 국채·통안채 투자시, 법인세 면제
-일자리나누기 근로자 임금 삭감액 50% 소득공제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주주가 기업에 자산 증여시 법인세가 감면된다.

또 모기업이 부실 자회사를 양도하기 위해 채무를 인수하면 채무가 손비로 인정돼 법인세가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시장 활성화, 일자리 나누기 등 선별적, 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세제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재정부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세제 개편과 관련한 기본 방향을 외환위기 당시 운용했던 세제지원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부실기업이 '금융기관 채무상환'을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를 허용했다.

기업부채 상환을 위해 대주주가 자산을 부실기업에게 무상 증여하고 기업이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대주주는 증여한 자산 가액을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증여받은 기업은 증여 자산 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로 납부한다.

또 모기업이 부실 자회사를 타 기업에 양도하기 위해 부실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해 '클린 컴퍼니’로 만드는 경우 모기업은 인수한 채무를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부실 자회사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간 주식교환을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경우 주식교환에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이연해주고 주식교환시점에 증권거래세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해 해운회사들이 내년 말까지 최근과 같이 운임이 낮을 때는 불리한 톤세제도를 한시적으로 포기해 일반 법인세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톤세란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선박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 부동산 시장 정상화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된다. 또 다주택 보유자도 1주택자와 동일한 양도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세와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양도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제도가 모두 폐지돼 6~35%의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세금 중과가 폐지됨에 따라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에는 법인세만이, 양도세의 경우 기본세율(6~35%)을 적용해 과세된다. 다만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배제하기로 했다.

◆ 외환유동성 확충

외화유동성 공급 확충을 위해 외국인이 국채와 통안채 투자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와 동일하게 이자와 채권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외국인이 국내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직접투자 외에 국세청장이 승인한 외국금융기관을 통한 간접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거주자의 우회투자를 막기 위해 패널티 부과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세제 개편에서는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투자 유인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도 한시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한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다주택자 중과배제와 함께 양도소득세 10% 세액공제를 신설해 적용할 방침이다.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배당소득에 대해 이달 16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펀드에 대해 투자금액 1억 원까지 배당소득세 비과세, 1억원 초과분은 5% 저율 과세하기로 했다.

◆ 일자리나누기 기업·근로자 소득세 경감

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설비투자 유도를 위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자동차종합수리업, 통신장비수리업, 광고업, 청소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도 확대된다.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를 위해 임금이 삭감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해 해준다.

이는 잡 셰어링 중소기업에 대해 임금 삭감액의 50%를 법인의 소득공제 형식으로 감면해 주는 내용이 통과된 것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다.

그러나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에 한하며 일부 고소득자들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1000만 원의 공제한도를 설정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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