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공산품 관세 5년내 완전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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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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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 공산품에 대해 3년 내 99%(품목수 기준), 5년 내 100%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우리나라도 EU 공산품에 대해 3년 내 96%의 관세를 철폐하고 5년 내 모든 품목으로 확대한다.

   자동차의 경우 2천500cc 이상 중대형은 3년 이내, 2천500cc 이하 소형은 5년 내 관세가 면제된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마찬가지로 협정 발효 후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다.

   16일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오는 23∼24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EU FTA 8차 협상을 앞두고 양측은 이 정도 수준까지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와 베르세로(Ignacio Garcia Bercero) EU 수석대표는 지난 3∼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수석대표 회담을 갖고 잔여 쟁점을 정리했으며 8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공산품 관세 철폐 시기와 관련해 EU는 3년 내 99%, 우리는 96%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5년 내 완전 철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한미 FTA에 비해 개방폭이 커진 것으로 한미 FTA 당시 미국이 3년 내 철폐키로 한 공산품의 비율은 91%였다.

   핵심쟁점 중 하나인 자동차와 관련해 양측은 2천500cc 이상 중대형은 3년 내에, 2천500cc 이하 소형은 5년 내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우리가 8%, EU가 1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 기술표준과 관련해 양측은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 ECE) 기준을 대부분 상호인정하고 EU가 한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해 2013년까지는 일정 수량에 한해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를 장착하지 않아도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문제는 한미 FTA 방식을 차용해 협정 발효 1년 뒤에 별도 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역(OPZ) 지정 여부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뤘다.

   EU 측에서 계속 요구해 온 원산지 표기방식인 'made in EU'는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한미 FTA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되 환경과 통신 등 일부 분야에서 한미 FTA보다 개방폭을 확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관세환급과 원산지 문제에 대해 양측은 어느 정도 의견 진전을 봤으나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해 8차 협상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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