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양성종양을 앓고 있던 환자 A씨(40.남)는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받고 나서 총 754만8400원의 진료비를 납부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확인한 결과, 그 가운데 231만7470원이 과다 납부된 사실을 알게됐다.
지난해 또다른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B씨(32.여)도 총 106만3300원의 진료비를 납부했으나 같은 방법으로 진료비를 확인한 결과, 37만6200원을 더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처럼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가 병원측으로부터 당연히 되돌려받아야 할 진료비를 병원이 순순히 되돌려 주지않아 관계당국의 행정지도로 환불받는 건수가 한 해에만 수 천건에 이른다는 것이다.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접수된 진료비 확인요청 건수는 총 2만1287건에 달했다. 이 건수는 제도 시행초기인 지난 2003년에 비해 무려 8배나 증가했다.
진료비 확인요청 주요내용은 건강보험 적용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거나, 이미 진료비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했던 것들이다.
특히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에서 무려 1만7084건이 접수되어 전체 진료비 확인요청 건의 80.3%를 차지했다.
지난해 접수된 진료비 확인민원 중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남성모병원 등 국내 메이저 대학병원들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이 제기된 것 중 환자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실이 밝혀져 환불결정이 내려진 건수는 서울대병원 411건, 세브란스병원 760건, 서울아산병원 334건, 삼성서울병원 163건, 강남성모병원 336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당연히 돌려줘야 할 과다징수된 진료비를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다시 순순히 환불해 준 경우는 전체 환불결정 건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과다한 진료비 납부사실이 확인되어 환불결정이 내려진 총 1만2654건 중 환자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심평원에 다시 환불금 지급요청 민원을 제기한 건은 무려 6532건(51.6%)에 달했다.
의료기관들은 환자들의 환불금 지급요청 민원 2건 중 한 건을 받아들이지(수용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이같은 환불금 지급요청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전체 환불결정건수 중 다시 심평원에 환불금 지급요청 민원이 들어온 비율은 36.3%였으나, 지난해는 51.6%로 급증했다.
한편 진료비 확인민원은 그동안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으로 창구가 이원화 돼 있었으나, 이달부터는 심평원으로 일원화됐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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