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한-EU FTA 협상, 23~24일 타결유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3-16 13: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관세철폐 시기, 비관세장벽 분야, 원산지 문제 의견 접근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오는 23~24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8차 협상에서 타결될 것으로 점쳐진다.

양측의 핵심쟁점사항인 자동차 등 공산품의 관세철폐 시기를 비롯 서비스, 비관세장벽 분야, 관세 환급과 원산지 문제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개성공단제품 한국산 인정문제, “나중에”

16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EU는 우리나라 공산품에 대해 3년 내 99%(품목수 기준), 5년 내 100%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우리나라도 EU 공산품에 대해 3년 내 96%의 관세를 철폐하고 5년 내 모든 품목으로 확대한다.

자동차의 경우 2500cc 이상 중대형은 3년 이내, 2500cc 이하 소형은 5년 내 관세가 면제된다.

개성공단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협정발효 후 별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와 베르세로 EU 수석대표는 지난 3∼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수석대표회담을 갖고 각각의 쟁점사항들을 이 같이 조율했다. 때문에 8차 협상에서 양측의 최종타결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공산품관세철폐시기와 관련해 EU는 3년 내 99%, 우리는 96%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5년 내 이를 완전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자동차의 경우 2500cc 이상 중대형은 3년 내에, 2500cc 이하 소형은 5년 내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양측은 잠정 합의했다.

현행 자동차관세는 우리가 8%, EU가 1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 기술표준과 관련해 양측은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 ECE)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다만 EU가 한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해 2013년까지는 일정수량에 한해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를 장착하지 않아도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2014년 이후에는 한층 강화된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 6’ 규제에 따라 수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문제는 한미 FTA 방식을 빌어 협정 발효 1년 뒤에 별도 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역(OPZ) 지정 여부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양측이 의견접근을 이뤘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로켓 발사 등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인 영국이나 프랑스 등이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바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한미 FTA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 관세환급과 원산지 문제, 재논의

EU 측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원산지 표기방식인 ‘made in EU’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EU 측은 지난 6차 협상 당시 기술 장벽 분야에서 회원국들이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국가별 명칭이 아닌 ‘made in EU’로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업계자율에 맡기자고 제안한 바 있다.

서비스분야는 한미 FTA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되 환경과 통신 등 일부분야에서 한미 FTA보다 개방 폭을 확대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의 최대쟁점으로 꼽혔던 관세환급과 원산지 문제에 대해 양측은 어느 정도 의견진전을 봤으나 최종결론에 도달치는 못해 8차 협상에서 재논의 키로 했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