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 기준이 현행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된다. 또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할 경우 해당 평균층수의 20%까지 층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완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최고 층수가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변경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2종 12층 용도로 지정된 재건축·재개발구역은 기반시설 부담비율(기부채납)이 10% 이상일 경우 평균 18층까지 높일 수 있다. 또 2종 7층으로 지정된 지역은 현행 평균 11층에서 13층으로 상향조정됐다.
다만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구릉지의 경우 주변 경관을 고려해 △2종 7층 구역은 평균 10층, 최고 13층 이하 △2종 12층 구역은 평균 15층, 최고 18층 이하로 제한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구릉지가 많은 서울의 지형특성을 고려한 획기적인 시도"라며 "이번 층수 상향조정으로 사업이 지연됐던 일부 지역의 사업진행이 빨라져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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