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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사채업자 등 민생침해사범 세금 1천200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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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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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사채업자, 학원사업자, 외환 낭비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한 사업자 165명이 탈루세금 1193억원을 추징당했다.

16일 국세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생활공감정책의 하나로 지난해 11월 착수한 세무조사를 이달초 완료하고, 이들로부터 탈루세금 1193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대상과 추징세액을 보면 ▲고리 사채업자 57명 164억원 ▲고액 학원사업자 64명 449억원 ▲저질 식재료를 사용한 학교급식업자 5명 50억원 ▲폭리·탈루 장의업자 3명 45억원 ▲해외도박 등 외환 변칙거래 또는 낭비자 36명 485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또 경제사정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가정주부 등의 명의를 빌려 위장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다수의 '대포폰' 등을 개설·판매한 302명을 적발해 이중 294명에게 직권폐업 조치를 했다.

채경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이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왔다"면서 "그러나 서민들의 어려움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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