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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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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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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소득금액, 62만원→ 73만원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 혜택을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이 되는 농어업인의 소득금액은 지난해 월 62만원에서 올해는 73만원으로 11만원 높아졌다.

이에 따라 기준 소득금액이 이보다 적은 농어업인에게는 보험료의 50%가, 기준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농어업인에게는 일률적으로 3만2850원이 각각 지원된다.

기준 소득금액의 상향에 따라 1인당 평균 지원 금액도 지난해 2만7900원에서 3만2850원으로 4950원 증가했고, 1인당 연 지원 최대한도도 지난해 33만5000원에서 39만4000으로 올랐다.

다만 농식품부는 △농어업 소득보다 농어업 이외의 소득이 많은 경우 △농어업과 관련 없는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 금액을 상향해 보험료 50%를 지원받는 농어업인이 지난해 6만2000명에서 11만7000명으로 크게 늘었다”며 “예산도 지난해 대비 124억원 늘어난 917억원으로 확대해 25만3000명의 농어업인이 지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국민연금을 수령한 농어업인은 53만명에 총 수급액은 933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농어업인 연금 수급자는 2006년 46만3000명에서 2007년 49만7000명, 지난해 53만명으로 증가했다. 농어업인 연금수급총액도 같은 기간 7287억원, 8242억원, 9336억원으로 늘었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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