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금 빼돌리는 대출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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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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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6일 급전대출을 미끼로 은행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신종 대출사기 수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대출사기 업체들은 주로 무등록 대부업체로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광고를 게재해 대출신청자를 모집한 후 신청자의 신용정보를 조작해 이들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방식을 활용했다.

예컨대 피해자 J씨는 작년 11월 무가지에 게재된 대부광고를 보고 대출을 문의했고 사기업체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은 어려우나 자신들이 소개하는 C씨의 대출보증을 해주면 1천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의했다.

J씨는 혐의업체와 함께 A은행을 방문해 C씨의 전세자금대출(2천600만 원) 중 1천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주고 수수료 470만 원을 제외한 530만 원의 대출금을 실수령했다.

그러나 이후 혐의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주채무자인 C씨의 주소에는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C씨 역시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알고 금감원에 상담을 요청해왔다.

이처럼 혐의업체들은 대출여부를 문의해 오는 이들을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 역할을 분담시킨 후 이들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중간에서 편취해 잠적하는 수법을 활용했다.

금감원은 전세자금대출상품이 사기에 주로 이용되는 것은 임대인과 공모해 일단 전세계약서만 작성하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자도 다른 상품에 비해 저렴해 상환부담이 적기 때문이라며 급전대출을 미끼로 은행대출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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