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사의 술시중과 성상납 요구로 인해 자살했다는 문건이 발견된 탤런트 고 장자연 씨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표준 약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공정위 이성구 소비자정책국장은 16일 간담회에서 “최근 고 장자연 씨의 자살로 연예계의 고질적인 병폐들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며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계약에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표준 약관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이 대등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 약관을 만들어 기획사가 일방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표준 약관을 통해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이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연예관련 협회 등에 약관을 받아 상반기중 표준약관서를 제정할 예정이다.
또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상시적으로 적극 감시하고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에 체결되는 불공정 계약을 대대적으로 조사해 불공정 계약을 수정, 삭제토록 한 바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