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조달청 졸업앨범 입찰에 서로 짜고 참여한 대구앨범조합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16일 조달청의 졸업앨범입찰에서 회원사간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사전에 정하고 투찰한 대구앨범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앨범조합은 조달청 입찰에 조달청 입찰에 필요한 회원사의 공인인증서를 공동으로 관리하며 사전에 정한 낙찰자와 들러리 업체 명의로 응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때문에 대구지역 초중고 졸업생들은 경쟁입찰을 통해 더욱 저렴하게 졸업앨범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대구앨범조합이 회원사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회원사들간의 품질과 가격경쟁을 유도해 대구지역 졸업앨범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며 “소비자에 대한 혜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